50대 여성과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 검찰 송치
50대 여성과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 검찰 송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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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부검 결과 약물 검출...계획적 범행으로 결론
“공범이 여성 죽였다”며 공범에 누명 씌우려던 정황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권재찬(52)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재찬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까지 살해한 바 있다.

이날 권 씨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느냐”, “피해자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살해 전 알아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꺼냈다.

이후 권씨는 40대 남성 A씨와 함께 피해 여성을 인하대역 인근 주차장에 유기했다. 이튿날 피해 여성을 을왕리 야산으로 옮기기 위해 A씨와 땅을 파던 중 A씨도 살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며,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여성에게서는 외력에 의한 다수의 골절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행적 ▲디지털 포렌식 자료 ▲피해 여성의 시신 부검 결과 약물이 검출된 점 ▲살해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 ▲피해 여성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근거로 권씨의 피해 여성 살해는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권씨는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A씨 살해는 A씨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우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거 직후에 A씨가 여성을 살해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며 수법이 잔인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며 권재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한편, 앞서 권씨는 여러 차례 강력범죄로 복역한 바 있어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다고 알려졌다. 권씨는 지난 1992년 강도상해로 징역 6년, 1998년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5년, 2003년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018년 출소했다.

경찰은 강력범죄 출소자의 정보수집 기간인 2년이 지났음에도 권씨의 기록을 남겨두고 정보수집을 계속하는 등 관리해왔다.

그러나 출소자의 권리 침해 문제로 인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주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쳐 추가 범행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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