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빈박스 마케팅’ 후기 조작한 업체에 과징금
공정위, ‘빈박스 마케팅’ 후기 조작한 업체에 과징금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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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구매하면 빈 박스 발송...후기 작성 뒤 환급
광고주 쇼핑몰뿐 아니라 광고대행사도 제재해 유의미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허위 구매 후기광고를 게재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4일 공정위는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가 허위 구매 후기광고를 게재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을 활용했다. ‘빈박스 마케팅’이란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한 뒤 후기 작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허위 후기광고 게재시 대개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지인 또는 직원 등을 이용해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에 비해 빈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실제 제품을 주고받은 것 처럼 속여 네이버 등 플랫폼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할 수 있었다.

빈박스 마케팅으로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을 판매하는 카피어랜드의 쇼핑몰에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구매 및 후기작성을 지시하고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를 맡았다.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먼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한다"며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기의 개수도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와 같은 행태는 소비자를 오인할 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과 함께 향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을 지시했고, 유엔미디어에는 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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