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 과징금 재검토
금감원,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 과징금 재검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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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 480억원 과징금 부과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9곳에 통보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업계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회계법인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한국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된 운영 현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거래소 종합검사를 2주 연장했고 추가 연장 여부 등은 실무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는 도입 이후 운영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면서 "거래소 종합검사 결과가 나온 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이 구체적 제재와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하에 결론을 낼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장조성자 증권사들 9곳이 특정 기간 동안 시장 조성 과정에서 95% 이상의 매매 주문 정정·취소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이같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거래소 종합검사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했고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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