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효기간 만료된 방역패스 QR 스캔시 경고음
내년부터 유효기간 만료된 방역패스 QR 스캔시 경고음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2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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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차 접종부터 6개월...QR코드 스캔 시 경고음
네이버·카카오에서도 잔여 유효기간 확인되도록 수정
방역패스 의무화가 확대된 지난 13일 광주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를 통한 접종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역패스 의무화가 확대된 지난 13일 광주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를 통한 접종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지난 경우 QR코드를 스캔할 때 경고음이 울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비대면 브리핑에서 “1월 3일부터는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유효기간 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관리자가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기본 접종을 완료했어도 6개월 이내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증명서가 있거나 면역저하자, 18세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기존에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쿠브(COOV)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방역당국은 네이버·카카오·통신사 패스 앱 등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나 스티커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지만, 질병청에서 오늘 자에 유효한 2차 접종일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명시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대상자에게는 국민 비서를 통해 잔여 유효기간과 3차 접종 방법을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내년 1월3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3차 접종은 14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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