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42곳 중 29곳 심사 통과
가상자산 사업자 42곳 중 29곳 심사 통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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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지난 9월부터 진행한 가상자산 사업 신고 결과 발표

[한국뉴스투데이]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 신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 42곳 중 29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곳 중 총 29곳이 심사 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통과된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곳이다.

코인마켓 사업자는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닥(피어테크), 고팍스(스트리미), 비둘기지갑(차일들리), 프로비트(오션스),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비블록(그레이브릿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오케이비트, 빗크몬(골든퓨쳐스), 프라뱅,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20곳이다.

지갑 보관 및 관리업자는 코다(한국디지털에셋), 케이닥(한국디지털자산수탁),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코인플러그), 하이퍼리즘 등 5곳이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13곳 중 5곳은 심사가 유보됐고 8곳은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는 현재 사업자가 제공 중인 서비스만 판단한 것으로 추후 진행 예정인 NFT(대체불가능토큰)과 스테이킹,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 다른 영역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한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미흡으로 심사 유보 및 재심사 판정을 받은 사업자 5곳에 대해FIU는 향후 1개월 동안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내년 1월 말 AML 보완 검토 등 재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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