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달료, 직선서 내비 실거리로 산정 기준 변경
배민 배달료, 직선서 내비 실거리로 산정 기준 변경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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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료, 직선서 내비 실거리로 산정 기준 변경

[한국뉴스투데이] 배달의민족 배달료 산정 기준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배달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24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로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와 노사 협상을 통해 배달료 단체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배달료 산정 기준 변경이다. 기존 배민 배달료는 직선거리로 산정됐지만 합의안에는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배달료가 산정된다.

이에 현재 500m 이내 3000원, 500m~1.5km 3500원, 1.5km 초과시 500m당 500원 추가되는 배달료는 개편 후에는 675m 이내 3000원, 675m~1.9km 3500원으로 변경된다. 1.9km 초과시에는 100m당 80원이 추가된다.

다만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변동된 배달료는 회사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팁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우아한형제들은 합의안에 따라 라이더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의 보험료를 2년간 지원한다. 유상책임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 5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한다. 대상은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하루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 배송실적이 있는 라이더다.

한편,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제조합을 출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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