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유기한 양모씨, 사이코패스 판정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유기한 양모씨, 사이코패스 판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28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0점 중 26점으로 고위험군...성범죄와 재범위험성도 높아
사형 구형했던 검찰 항소...화학적 거세도 재차 청구 예정

[한국뉴스투데이] 20개월 된 딸에게 학대, 강간, 폭행, 살해,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양모씨(29)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는 28일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인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검사에서 총점 26점을 기록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PCL-R은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충동성, 폭력성, 치료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로, 대인관계, 감정·정서, 생활양식, 반사회성 등 4개 분야의 20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앞서 보험금을 위해 가족들을 살해하고 방화한 엄인숙이 40점 만점, 연쇄 살해범 유영철이 38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29점 등을 받은 바 있다. 심리 전문가가 대상자와의 면담과 기록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자가진단 방식은 아니다.

양씨는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고,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을 보인다고 추정됐다.

지난 6월 양씨는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살해 이틀 전에는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살해 후에는 친모인 정씨와 함께 아이의 시체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겼다가 3주 뒤 외할머니의 신고로 발견됐다. 

양씨는 범행 이후 장모에게도 성관계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양씨는 범행이 발각된 후 4일간 도주하다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에 지난 22일 대전지법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성 충동 약물치료도 2심에서 재차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씨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