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자정 석방...17년 3개월형·벌금 150억 면제
박근혜 오늘 자정 석방...17년 3개월형·벌금 150억 면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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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 진행
사면으로 남은 17년 3개월형과 미납된 벌금 150억 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 석방된다.

30일 법무부는 신년 특별사면으로 결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가 이날 자정 진행된다고 전했다.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부터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자정을 전후로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석방은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 뒤에도 어깨 질환, 허리디스크 등 지병,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치료를 위해 내년 2월까지는 병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미납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자택을 압류한 바 있어, 박 전 대통령의 퇴원 후 거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 이후 4년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남은 17년 3개월형을 면제받는다.

당시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은 강제 추징 등으로 전액 납부됐고, 벌금 180억 원 가운데에서는 30억 원만이 납부됐다. 이번 사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미납된 나머지 벌금 150억 원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 경호만 지원받을 예정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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