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에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여야 합의
재계 반발에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여야 합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31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부문 노동이사제)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모두 찬성하고 있어 급물살을 탔다.

올해 마지막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합의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변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그동안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해 시행 중에 있지만 일부 기업의 노조가 추진한 노조추천이사는 기업의 반대에 막혀 여러차례 무산된 사례가 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여야 간사는 어제 회동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최종 합의 처리를 결정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 3건은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8월 1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8월 1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재계 반발에도 여야 합의에 이른 이유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목적이라며 반발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 역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왔다.

그럼에도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처리를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도입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최근 한국노총을 방문한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만 추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재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