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없는 한국택시협동조합 ‘쿱(coop)택시’ 파산
사납금 없는 한국택시협동조합 ‘쿱(coop)택시’ 파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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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법원이 임금체불 등 경영 악화가 지속된 한국택시협동조합 '쿱(coop) 택시'에 파산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법원이 임금체불 등 경영 악화가 지속된 한국택시협동조합 '쿱(coop) 택시'에 파산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사납금 없는 택시 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이자 쿱(coop)택시를 운영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이 파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판사 이동식)은 조합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종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 설립 배경

쿱(coop)택시를 운영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지난 2015년 7월 출범했다. 출범 배경에는 택시 사납금 제도에 불만이 팽배하던 당시 분위기에 따라 사납금 없는 택시 공동체를 만들자는 목적이 담겼다.

사업주의 선이익만을 보장하는 사납금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박계동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서기운수를 인수해 영업용 택시 71대를 확보했다.

여기에 서울역과 김포공항, 서기운수 인근 충전소 등에서 조합원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택시기사들은 2500만원씩 출자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다.

수익 구조는 조합원들이 수입 전체를 회사에 납부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정액 관리제를 도입하는 구조를 택했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에는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택시회사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혔지만 2017년 박 이사장 등 운영진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생기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택시협동조합에 주차된 택시. (사진/뉴시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택시협동조합에 주차된 택시. (사진/뉴시스)

성공 사례라던 택시협동조합 파산 이유

당시 조합원들은 박 전 이사장이 측근을 채용하는 등 독단적인 경영에 문제를 제기했고 조합원 동의없이 출자금을 임의로 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임원진과 조합원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2018년 박 전 이사장은 조합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됐다.

조합 내 문제가 발생하자 조합원 이탈이 시작됐다. 박 전 이사장 해임 후 단기간에 택시 운행률과 조합원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조합은 설상가상 임금 체불까지 하면서 고용노동청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여기에 코로나19사태로 운영이 더욱 힘들어지며 지난 2020년 11월 조합은 서울회생법원에 간이 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서도 경영 정상화가 힘들자 조합은 1년 만인 지난해 11월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최종 파산 선고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25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3월 24일에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파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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