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바뀐다] 병장 급여 등 각종 병역임금 인상
[2022년 이렇게 바뀐다] 병장 급여 등 각종 병역임금 인상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0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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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급여 2017년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4만7000원→6만2000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50만원·70만원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올해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들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이 인상됐다. 

2017년 기준 병장 급여는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병영생활 최소경비보다 적어,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봉급을 인상해왔다. 올해의 병장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1.1% 인상됐다. 이병 기준으로는 51만100원이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인상됐다. 지난해 4만7000원이었던 훈련보상비는 올해부터 32% 증가한 6만2000원으로 지급된다.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6개월간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됐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에는 월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는 월 7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각각 월 25만원, 월 50만원이 지급돼왔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시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도 시행된다. 이는 ‘한국형 뉴딜 2.0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달 적립분부터 적용되며 전역 시 지급된다.

종이 우편물로 전달되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는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페이·통신사 문자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달된다. 개인정보 노출이나 수령불편 등의 문제가 줄어들고, 우편 통지서 발송에 필요했던 연간 약 21억원의 우편료 역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모바일 전자문서로 송달하지만 특정 플랫폼에서 열람 시 다른 매체에는 미발송하며, 미열람할 경우에는 종이 우편물을 발송한다.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는 지금까지 민간병원에 위탁해 실시돼왔지만, 올해 3월부터는 병무청도 직접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입영일자 연기기준이 개선된다. 창업으로 인한 연기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됐으나 폐지됐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만 허용하던 연기는 초·중·고 졸업으로 확대됐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역시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었다.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분할복무의 기간 제한이 없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지원을 위한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이 신설된다.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기업에는 최대 1억원 내에서 방위산업 진출에 필요한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기술 중요도가 높은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최대 5년간 총 과제비 50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의 일종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올 상반기 진행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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