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실트론 사익편취 혐의 최태원 회장 수사 검토
경찰, SK실트론 사익편취 혐의 최태원 회장 수사 검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05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검토 중에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는 구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지분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지분 29.4%를 최 회장이 취득하도록 하고 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107년 1월 SK는 반도체 소재업체 LG실트론의 주식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SK는 2017년 4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사모펀드가 보유한 잔여지분 49% 중 19.6%를 추가로 인수했다.

이렇게 지분 70.6%를 취득한 SK는 잔여지분 29.4% 인수를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는데 갑작스레 지분 인수를 포기하고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해 최 회장이 잔여지분을 인수하도록 지원하고 나섰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의 제공행위로 인해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하고 부당지원 주체인 SK에 8억원, 제공 객체인 최 회장에게 8억원 등 총 1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최 회장이 직접 지분 인수를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해 검찰 고발없이 과징금만 부과돼 사실상 무혐의를 내린 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같은 공정위 결과에 반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최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