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故김다운씨 사고에 사과...안전사고 특별대책 발표
한전, 故김다운씨 사고에 사과...안전사고 특별대책 발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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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중심 관리로 안전관리 소홀했다며 책임 인정
직접활선 전면 퇴출 등 3대 주요재해에 대책 마련
작업중지권 확대, 전체 안전담당자 배치 등 일진보
정승일(왼쪽 세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승일(왼쪽 세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故김다운씨 사망사고에 사과하며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정승일 한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한전의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故김다운씨의 사망과 관련해 사과하며 “故김다운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임원진은 “작업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같은 시기에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김씨의 사망 이후 작업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현장에 한전의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날 한전은 지금까지 효율을 중심으로 관리해온 탓에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효율중심의 현장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관리’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힌 한전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전·끼임·추락 등 3대 주요재해에 관련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대신 전력선에 접촉하지 않는 간접활선으로 전체 작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해왔지만, 여전히 약 30%는 직접활선으로 시행돼온 바 있다.

더불어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고, 간접활선 관련 공법도 추가 개발해 현장적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법 9종에 더해 올해 6종, 내년 3종이 추가 개발된다.

끼임 사고 예방에 관련해서는 작업용 특수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공사용 절연버켓, 즉 고소작업차 차량에서 밀림 사고가 나지 않도록 2인 1조로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아웃트리거가 조작되도록 하는 장치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이후 작업에 투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은 전면 금지된다.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고소작업차가 진입할 수 없거나 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한다.

아울러 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설치되고 있는 추락방지장치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3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탄 최하단 암 하부 10m로 즉시 조정하는 등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도 바뀐다. 당초 도급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는 현장 감리원을 상주 배치해왔지만, 전체 공사의 22%에 그쳐 앞으로는 모든 전기공사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한다는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계획을 전했다.

또한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안전담당자가 이를 전수검사하도록 했다.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단 조치하고 페널티를 부여하며, 반면 안전의무 이행이 우수하거나 무사고를 달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공사업체간 직원을 돌려쓰기, 불법 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전 공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공구 구입 시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지원 또는 한전이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제도는 검토되고 있다.

작업자가 공사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에 관해서도 기존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 기능을 못 했지만, 무리한 작업량이나 단독작업 등 부적절한 작업지시에 대해서는 작업중지권을 전면 확대해 나가고 손실보전 대책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단독작업 ▲사전 미승인무단작업 ▲안전장구 미확보 작업 ▲검전·접지 전 작업 ▲안전발판 및 고임목 미설치 작업 등 5대 필수 금지행위를 제정한 뒤 차량이나 안전장구 등에 부착하겠다는 계획도 전해졌다.

한편, 한전은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등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며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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