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선고
남성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선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2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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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아동·청소년 79명 성착취물 제작
여성 가장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요구
검찰 15년 구형했지만 1심서 10년 선고

[한국뉴스투데이]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남성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성 n번방’ 사건의 피고인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불법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 유출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랜덤 채팅 앱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이후 영상통화를 통해 미리 확보해둔 여성 음란영상을 내보내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상대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김씨는 이를 녹화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동영상이 유포되는 불안감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상처 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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