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불공정거래·부패 방지에 앞장선다
동아제약, 불공정거래·부패 방지에 앞장선다
  • 서연우 기자
  • 승인 2022.01.2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동강령, 표준거래계약서 등에 청렴 조항 포함돼
홈페이지에 헬프라인 마련...반불공정·반부패 의지
동아제약이 ISO37001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아제약)
동아제약이 ISO37001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아제약)

[한국뉴스투데이] 동아제약이 행동강령과 헬프라인을 마련하는 등 불공정거래 및 부패 방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동아제약은 “사회정의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슬로건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업 책임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 파트너십을 위해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상거래에서도 해외 공정거래 무역 관련 법령, 해외부패방지법, OECD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행동강령을 통해 불공정 거래 및 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아제약 행동강령에는 ‘제6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7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8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9조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과의 관계’ 등의 조항이 포함돼있다.

특히 제7조 2항에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건의료전문가 혹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줄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9개 항목으로 구성된 부패방지 방침을 모든 임직원이 숙지하고 따르고 있으며, 제3자에 대해서도 표준거래 약정서 등에 청렴의무 실천 의무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제5조 청렴의무 준수 등’의 항목에서는 부당한 이익을 제의, 약속, 제공, 수취, 권유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다.

동아제약 홈페이지에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위반사항 또는 잠재적 위반상황들에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헬프 라인(HELP LINE) 배너도 마련돼있다. 동아제약의 임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불공정한 거래 요구, 부패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헬프 라인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 등 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아제약은 부당행위 방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최호진 동아제약 대표이사 최호진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라고 한다.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동아제약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연우 기자 hstar5817@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