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공문서 조작 추가 적발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공문서 조작 추가 적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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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명의 공문으로 출금 한도 늘리고 출금 가능한 계좌로 입금 요구
236회 걸쳐 115억 횡령...38억원 돌려놨지만 77억원 주식으로 잃었다

[한국뉴스투데이] 강동구청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7급 주무관 김모씨가 횡령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47)가 계좌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보낸 공문 등 총 9건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김씨에게 공문서 위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본격적인 범행 직전인 지난 2019년 12월 은행에 구청 명의의 공문을 보내 1회 100만원, 1일 1억원이던 한도를 1회 5000만원, 1일 5억원으로 5배 늘렸다.

이어 김씨는 출금할 수 없는 기금 전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주택공사(이하 SH)에 3차례 보냈는데, 이 역시 조작된 공문이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36회에 걸쳐 SH가 강동구청에 지급한 1349억원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입급된 115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일해온 7급 주무관으로,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예산, 회계, 공유재산, 기금 등을 담당하고 있어 공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김씨는 2020년 5월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돌려두기도 했지만 나머지 77억원은 찾지 못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횡령했고, 횡령금 역시 모두 주식으로 잃었다고 진술했다.

강동구청은 2020년 종합감사를 진행해 근 2년간 자원순환추진센터를 포함한 구청 업무 전반을 살핀 바 있지만 그럼에도 김씨의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에 형식적인 감사 진행으로 횡령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강동구청은 김씨의 사건이 드러난 후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예산회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김씨의 4번째 후임자의 발견으로 뒤늦게 횡령 사실을 인지한 뒤 김씨를 직위해제 및 업무배제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달 27일에는 강동구청 본관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업무용 컴퓨터, 개인 노트북, 수첩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3일 김씨 사건을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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