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향균성 내의 거짓광고” 제재절차 착수
“2년 전에도 성능 거짓으로 전액 환불 했는데 또”
“2년 전에도 성능 거짓으로 전액 환불 했는데 또”
[한국뉴스투데이]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기능성 내의에 향균 성능이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니클로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유니클로가 해당 의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상 거짓으로 드러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유니클로의 의견을 받고,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니클로의 거짓말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유니클로 등 기능성 내의 7종을 대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당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을 결정한 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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