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출가스 저감성능 거짓 광고 과징금 202억원
벤츠, 배출가스 저감성능 거짓 광고 과징금 202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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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광고한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과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성 및 기만성 광고라 판단했다. 벤츠의 디젤승용차에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주행환경, 예를 들면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경과시점, 실도로주행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SCR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주행시간과 관계없이 벤츠의 광고내용과 같이 NOx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 400만건이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봤다.

특히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같은 임의설정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광고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본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벤츠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부터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5개 자동차 회사(아우디폭스바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2억3100만원, 한국닛산 1억7300만원, 포르쉐코리아 시정명령)에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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