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상등교 원칙 유지...전교생 3% 확진까지 대면수업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 유지...전교생 3% 확진까지 대면수업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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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적용 않는다...학교·지역별 특성따라 자체 원칙 수립
학습 결손 최소화에 집중...가능한 대면 수업 원칙으로 진행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전교생 중 3% 확진 전까지 정상등교를 유지하는 교육부의 학교 운영 방안이 발표됐다.

7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 결손이 심화한 만큼, 이번 운영방안은 가능한 대면 수업을 진행하되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준과 관련 지침 등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내년 1학기부터는 학사운영의 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 수업 ▲전면원격수업으로 구분하며,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게 된다.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시 미리 원격수업 전환의 기준을 정하고, 일률 원격수업 전환 시에는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원격수업 전환의 기준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이거나, 확진·격리 등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 비율이 15%일 경우로 설정됐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급·학년·학교규모·교육지원청 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이번 운영방안에는 교육결손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격리 등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소통하는 쌍방향 참여 방식이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별 원격수업운영위원회에 교원 외에 학부모·전문가·학생 등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원격수업 진행 시에도 유·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 운영하는 등의 안도 포함됐다. 

대학의 경우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이 확대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실습 등이 필요할 때에는 대면 수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습·실기실과 기숙사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부근 생활치료센터 협업체계를 구축해 확진자 발생 시 빠르게 이송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자가진단 항목 중 동거인 중 재택치료 확인 문항 신설 ▲신속항원검사 도입·지원 ▲창문 상시개방 등 환기 강화 등 오미크론 대응에 맞춰 방역지침들도 새롭게 수정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및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겠다”며 “정상등교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지켜보며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13~18세의 2차 접종률은 75.3%였다. 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은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은 편이지만, 11세 이하는 아직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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