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시 역학조사 자기기입...공동격리자 외출도 허용
코로나19 확진시 역학조사 자기기입...공동격리자 외출도 허용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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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시 설문조사 URL로 접촉자·동선 스스로 기입
공동격리자 의약품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인 외출 허용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확진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와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등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방역체계가 발표됐다.

7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우선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다. 

자기기입식 조사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면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한 뒤 관리의료기관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인 관리의료기관을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고, 관리가능인원은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클리닉 포함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키트는 기존 구성에서 손소독제·비닐봉투·종합감기약 등이 빠지고 자가검사키트가 더해지는 등 간소화됐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도 자율적인 방식으로 개편됐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기존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 역시 의약품 처방·수령을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

확진자의 격리조치는 7일 후 자동 해제되며 별도로 보건소가 통보하지 않으며, 공동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돼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공동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도 다른 가족들은 추가 격리 의무 없이 당사자만 7일간 격리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주부터 1주간 개인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000만명분이 순차적으로 전국의 약국 및 온라인쇼핑몰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물량은 지난달 29일부터 공급된 960만명분 이후 추가로 공급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자가검사키트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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