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왔으며 몽골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가진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아기의 아버지가 3~4개월 전 '부양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한 A씨를 한국에 두고 몽골로 혼자 출국했다고 밝혔다.
아기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A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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