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종료...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
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종료...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0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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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대리점연합과 대화 이후 합의 도달
2개월간의 파업 종료...조합원 전원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고소 중단 조건
부속합의서 등 남은 쟁점 6월 30일까지 해결

[한국뉴스투데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회(이하 대리점연합)과 합의에 도달해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대화를 시도해왔지만, 부속합의서 등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같은 달 25일 대화가 중단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요금 인상금액 공정분배 ▲급지 수수료 인상 ▲별도요금 폐지 ▲집하수수료 차감 폐지 ▲부속합의서 철회 ▲산재 유발하는 저상탑차 대책 마련 ▲노동조합 인정 등을 CJ대한통운에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온 바 있다.

한편, 양측의 쟁점이 됐던 부속합의서 등의 논의는 택배노조의 업무 복귀 이후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오는 3일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내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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