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화학‧제일파마홀딩스 지주회사 주식 금지 위반 제재
대명화학‧제일파마홀딩스 지주회사 주식 금지 위반 제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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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지난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어 제일약품의 지주회사인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월 11월 17~2020년 11월 16일)이후에도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대명화학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제일파마홀딩스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제일파마홀딩스 및 한상철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일파마홀딩스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한종기업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고발이 결정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는 한승수 제일약품 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인 고 한원석 회장의 손자로 현재 제일약품 부사장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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