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남양유업 인수 포기...경영권 매각 계약 해지
대유위니아 남양유업 인수 포기...경영권 매각 계약 해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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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홀딩스, 지난 7일부로 상호협력 이행협약 해제 공시
대유홀딩스의 남양유업 조건부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 사진은 지난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대유홀딩스의 남양유업 조건부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다. 사진은 지난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유위니아그룹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체결한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14일 대유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지난 7일부로 홍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됐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전부 소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는 상호협력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홍 회장과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 37만여 주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대유홀딩스가 보유하기로 했다. 조건부 경영권 매각인 셈이다.

하지만 홍 회장과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월 승소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번 계약 해지는 법원이 한앤컴퍼니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위반해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계약 해지로 인해 홍 회장은 대유홀딩스가 지급한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 32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유홀딩스는 그간 20여명 규모의 경영자문단을 남양유업에 파견해 경영지원을 해왔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유홀딩스에 조건부 경영권 매각이 무산된 가운데 다음 달 4일 홍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본안소송이 진행, 첫 번째 증인이 출석해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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