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동자 사망...함안·인천서도 중대재해 발생
한국철도공사 노동자 사망...함안·인천서도 중대재해 발생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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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공공부문 중대재해법 첫 사례될 듯
경남 함안서 철판에 깔려 사망, 인천서 철근에 맞아 사망
서울의 한 한국철도공사 차량사업소에 열차가 늘어서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한국철도공사 차량사업소에 열차가 늘어서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경남 함안과 인천에서도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열차 점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열차를 분리하고 연결하기 위한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발견됐다.

열차와 충돌해서 숨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고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발생 현장 근처에 CCTV가 없고 목격자 역시 없어, 부검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4일 발생한 한국남동발전의 노동자 추락 사고와 함께 첫 공공부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함안군에서는 16일 오후 2시경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 B씨가 1.2톤 가량의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용광로 주변 방열커버를 보수하던 중이었으며, 철판을 고정하고 있던 섬유 벨트가 끊어지며 1.8m 아래에 있던 B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제강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40대 중국인이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C씨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거푸집을 지지할 철근 구조물을 설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은 약 65억원으로, 50억원으로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준을 만족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도 역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82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재 사망자의 80.9%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정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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