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강원지역 집단해고 철회 촉구...농성 돌입
택배노조, 강원지역 집단해고 철회 촉구...농성 돌입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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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서 표준계약서 미작성, 계약해지 미철회 등 합의 위반 속출
택배노조, 집단해고 철회 촉구까지 춘천·강릉 CJ터미널서 농성 돌입
21일 오후 택배노조에서 강원지역 중심 공동합의문 위반 사항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택배노조에서 강원지역 중심 공동합의문 위반 사항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택배노조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강원지역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의 농성에 돌입했다.

21일 오후 2시 택배노조는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공동합의문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강원지역에서의 농성 돌입 계획을 밝혔다.

이날 택배노조는 “강원지역 대리점들이 조직적으로 공동합의문을 거부하고, 서명 당사자조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 중 90%가 넘는 조합원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한 데 비해 유독 강원도에서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이하 대리점연합)와 택배노조는 ▲(택배노조) 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택배노조) 모든 조합원 서비스 정상화 적극 참여 ▲(대리점연합) 표준계약서 작성 ▲(대리점연합) 민·형사상 고소고발 중단 협조 등의 내용으로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정일선 택배노조 강원지역 지부장은 “현재까지 135명의 파업참여 인원 중 107명의 조합원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39명 조합원들의 계약해지가 철회되지 못하고 있으며 58명의 조합원들이 (집하 금지가 해제되지 않아) 여전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일선 지부장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일부 대리점에서 공동합의문과 달리 표준계약서를 부속합의서 함께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모든 쟁의행위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해지 철회를 거부하는 등 공동합의문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합의 위반에 대한 대리점연합과 원청인 CJ대한통운의 미온적 반응을 지적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중앙지도부와 중앙 사무처 성원들의 사무공간을 강원지역으로 옮겨, CJ대한통운의 춘천·강릉 터미널 2곳에서 농성에 돌입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현장 투쟁, 조합원 간담회, 조합원 결의 대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언회에서는 이번 주까지 현장 복귀와 계약해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3월 29일부터 전체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대리점연합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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