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명 급성중독’ 대흥알앤티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13명 급성중독’ 대흥알앤티 압수수색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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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 이어 트리클로로메탄 고농도 노출로 13명 급성중독 발생
금속노조 “산안법 위반 잦았던 대흥알앤티...미온적 대응으로 재발”
노동부,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예고
고용노동부가 13명의 급성중독이 발생한 대흥알앤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가 13명의 급성중독이 발생한 대흥알앤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13명의 급성중독 근로자가 발생한 대흥알앤티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3일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양산지방고용노동청이 경남 김해에 위치한 대흥알앤티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급성중독을 유발했던 세척제의 사용·관리 실태와 사업장 내 환기 시설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확인하는 절차로 풀이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대흥알앤티의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는 조사 중에 있다.

대흥알앤티에서는 이달 초 근로자 13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고농도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 기준은 7.5ppm이지만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두성산업에서도 16명의 급성중독 근로자가 발생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모두 유성케미칼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흥알앤티는 2018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 13개를 위반해 20회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큼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중대재해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금속노조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잘못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았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세척제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이 아닌 권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고용청의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뒤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흥알앤티 사업주의 구속 처벌과 신속한 법 집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세척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방독마스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실태를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 후 5월부터는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며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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