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신속항원 확진시 일반관리군 분류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신속항원 확진시 일반관리군 분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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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되면 일반관리군 처리
병원-보건소 간 전달 및 집중관리군 분류 등 시간 단축 목적
다만 본인이 원하면 보건소에 요청해 집중관리군 분류 가능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25일부터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요청이 없는 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배정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5일부터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 시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하루 2번 전화 모니터링을 받아왔지만,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고위험군이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보건소에 요청해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상담, 증상 모니터링, 처방 등을 받아왔다.

60세 이상의 경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도 전담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처방받을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집중관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내린 조치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확진자가 곧바로 진료·치료·처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며 시간 단축을 위해 변경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이어 “바로 일반관리군으로 전환되면 (검사기관과 보건소를 거쳐) 집중관리군이과 일반관리군을 분리하는 시간이 경과되지 않고, 일반 병·의원에서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조치를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점유율이 40%를 넘어선 점과 관련해서도 “BA.2는 기존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서 차이가 없고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가 같다. 기존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총 49만881명 발생하면서, 역대 2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총 누적 확진자 수 역시 1000만명을 초과해 국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본 셈이 됐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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