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2건 추가 입건
공수처, 윤석열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2건 추가 입건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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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복성 수사” 의혹
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거부 등
대통령에 불소추특권 있어 형식적인 입건으로 풀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당선인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당선인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련된 고발 2건을 추가 입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관련 보복성 수사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거부 등 2건에 입건을 결정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주도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공수처는 ‘2022공제12호’로 윤 당선인을 입건하고,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 관련자인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사세행은 더불어 지난 2020년 2월 윤 당선인이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며, 동일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건을 ‘2022공제28호’로 입건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수처에서 2건을 입건했다며 앞으로 2주 안에 고발인 진술서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4건을 입건 수사한 바 있다.

이 중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했으며, 나머지 3건은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새로 입건된 것까지 더하면 윤 당선인에 관련한 5건이 남은 셈이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는 기소가 불가능해 사실상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선별입건에서 전건입건으로)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돼 고발 사건이 자동 입건된 것”이라며 “사건 분석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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