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고객 정보로 예금 인출해...금감원 ‘주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고객 정보로 예금 인출해...금감원 ‘주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3.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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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80대 고령자인 A씨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의 호객으로 가게를 홀로 방문했다.

A씨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마치고 계좌번호 혹은 신용카드만으로 결제수단을 등록해 신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했다.

하지만 직원은 확보한 A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에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속여 A씨로부터 기존 휴대폰 기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냈다.

직원은 A씨의 정보로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에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본인인증을 위해 전산상 필요한 정보(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ARS 등)를 모두 입력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고 잠적했다. 기존 계좌의 잔액 역시 모두 빼갔다.

이에 금감원은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금융정보는 노출 금지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은 항상 본인 통제 하에 둘 것을 당부했다.

또,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 개통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이 금융정보을 노출해 이같은 피해를 당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특히,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고령층과 전업주부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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