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부산 오피스텔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3.2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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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이나 50억원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위반 여부 검토 중
부산 기장면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부산 기장면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부산 고용노동청과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19분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크레인 바퀴에 기대 숨진 채 발견됐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터파기 공사의 크레인 보조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중장비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이지만 공사대금이 50억원 규모를 넘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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