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이른바 '맞짱 카페'를 개설하고 중고생들의 싸움을 유도한 혐의로 18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학생들은 카페에서 배운 폭력 방식으로 동료 학생들에게 돈과 교복을 뺏은 혐의로 중학생 13살 B 군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맞짱 카페 7개를 폐쇄했다.
A군은 자신이 만든 맞짱 카페에 '돈을 걸고 싸워도 된다'는 글을 게시해 원정 싸움을 유도하고, 실제 공원에서 싸움하는 장면을 촬영해 카페에 공개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카페의 가입자 수는 2천4백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천8백여 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영 ades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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