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패키징 진천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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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 이물질 제거 중 동료가 기계 작동
삼양패키징, 삼양그룹 계열사...중대재해 적용
삼양패키징의 진천공장에서 5일 새벽 끼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 5일 새벽 끼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충북 진천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지난 5일 오전 1시 50분경 충북 진천군 소재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출성형기 내부 이송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동료 근로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설비 사이 머리 부분이 끼면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원청인 삼양패키징은 삼양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지난해 매출액 3919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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