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 위반 첫 기소의견 송치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 위반 첫 기소의견 송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1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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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 천모씨 불구속 송치
지난 2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창원지청 관계자가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출처 : 한국뉴스투데이(http://www.koreanewstoday.co.kr)
지난 2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창원지청 관계자가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송치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 천모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법인과 천씨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산업재해치상 혐의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품 제조과정에서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액을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수사 초기 두성산업은 세척액 제조사인 유성케미칼 측에서 성분을 잘못 알려줬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두성산업은 세척액 사용공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노동자들끼리 마스크를 돌려쓰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노동부가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창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돼 인멸 가능성이 없으며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의견 송치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측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바 있어 노동부는 수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처벌된다.

한편, 두성산업과 같이 유성케미칼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았던 대흥알앤티 역시 지난달 초 13명의 노동자가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노동부는 유성케미칼과 대흥알앤티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하고 있다.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요진건설사업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여천NCC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두성산업보다 앞서 발생했던 중대재해처벌법 1·2·3호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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