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막았지만...난관 ‘수두룩’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막았지만...난관 ‘수두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4.1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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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산업개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서울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추가 8개월 영업정지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서울시가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서울시가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 1심 선고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장에서의 계약해지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난관이 수두룩하다.

법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맡은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붕괴돼 도로 위에 있던 54번 시내버스로 건물 잔해가 쏟아지면서 버스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대산업개발이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효력이 정지됐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 추가 처분 8개월 다시 내려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현대산업개발로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재하도급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을 관리하기는커녕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은 ‘(원청사가)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추가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계약 해지 움직임에 추가 처분도 남아

연이은 행정처분에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사업 현장에서는 계약 해지 움직임도 포착됐다.

14일 서울 노원구의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대산업개발과의 본계약 체결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21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정기총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도 예고돼 있다. 현재 검찰은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이 구속 기소했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전담조직까지 구성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처분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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