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효력정지...당분간 졸업생 신분 유지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효력정지...당분간 졸업생 신분 유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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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정지
“입학취소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앞선 5일 부산대 학칙·모집요강 들어 입학취소 결정
조국 “당락에 영향없는 경력기재로 입학취소는 가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지난 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8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신청인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조민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준비하던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판결 후 취소 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통해 조씨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에 더불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으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씨 측은 즉시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 역시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씨의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입학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행정지는 원고에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본안판단 전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인만큼, 본안판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안소송의 심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앞서 고려대 역시 조씨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조씨 측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서울북부지법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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