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포커스】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임시검사소 철거
【위클리포커스】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임시검사소 철거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4.2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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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간 이행기 거친 뒤 2급으로
격리해제는 방역상황 따라 검토

검사 수요 줄며 임시선별검사소 잇따라 철거...23곳 문 닫아
신속항원검사의 양성예측률 문제...‘PCR 양성’ 회귀 가능성도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광장 인시선별검사소 운영중단 (폐쇄)'라고 쓰인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전담 이후 임시선별검사소들은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

법정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지난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제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오는 25일부터는 제2급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5일부터는 실내 취식 역시 허용되면서 영화관이나 실내 스포츠 경기장,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 등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됐다. 백화점에서의 시식·시음,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예비군 훈련도 재개된다.

1급 감염병의 경우 감염 즉시 신고해 전수 감시 법적 격리 의무 음압시설 등 입원치료 원칙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질병청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격리통지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생활지원비 지급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현재까지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이 제1급 감염병에 포함돼있다.

감염병의 구분은 병의 심각도·전파력 등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2급 감염병에는 A·E형 간염,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한센병, 페렴구균 감염증 등이 포함된다. 3급 감염병에는 파상풍, B·C형 감염, 비브리오 패혈증, AIDS, 쯔쯔가무시증 등이, 4급 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 각종 성매개 질환,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등이 포함돼있다.

격리 해제 신중론...이행기 종료 시점은 지켜봐야

다만 25일부터 곧바로 1급 조치들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며, 4주간은 제2급 감염병으로의 이행기를 갖는다. 4주 후(523)로 잠정 예고된 안착기부터는 법적 격리 의무 해제 의료기관의 격리 자체 관리 치료비 환자 본인부담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등으로 변경된다. 이에 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격리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당장 느끼시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실제 이행기 종료 시점이나 격리 의무 완전 해제 여부는 방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22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행기 종료 시점을) 4주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 이행기 동안 의료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일반격리 치료의 안정성 문제 등을 감안해 격리 의무 해제 부분은 질병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속도조절 주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0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일정을 정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며 이행기 일정을 확정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동네 병·의원이 신속항원검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임시선별검사소는 잇따라 철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동네 병·의원이 신속항원검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임시선별검사소는 잇따라 철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임시선별검사소 축소...PCR로 회귀하나

일상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도 하나둘 문을 닫는 추세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코로나19의 검사 수요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지난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병·의원이 전담하게 되면서, 검사 수요가 줄어들자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까지 23곳 가량 문을 닫았다. 다음달까지 8곳도 추가로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위해 전국 선별진료소 683곳은 계속 운영된다.

그런데 감소세에 따른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 문제가 남아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병률 혹은 발생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양성 예측률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현재보다 떨어지게 돼 지금처럼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을 확진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도 없애고 PCR 검사만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의사가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판정 인정 기간을 다음 달 13일로 정하고, 양성 예측률 등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인정 종료 시점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격리 의무에 따라 확진 판정이 더욱 중요했던 만큼,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경우 확진 판정의 지위도 바뀔 수 있다.

한편, 올해 11월부터 내년 초 사이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온 가운데, 인수위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는 감염병 위기 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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