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뉴스 투명성 강화”
인수위,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뉴스 투명성 강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5.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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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해 주목된다.

2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082만명으로 일간지(5.6%), 인터넷신문(2.3%)에 비해 포털 등 검색엔진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88.5%에 달했다.

인수위는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 규모나 신생 언론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으나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또, 인수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고 지나치게 폐쇄적이라 지적하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인수위는 아웃링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인링크(콘텐츠 제휴/CP)와 아웃링크(검색․스탠드 제휴)를 혼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요 기사를 포털 내부에서 보는 인링크 방식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인링크 방식이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며 아웃링크 추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면 전환을 유도하고 전면 아웃링크 도입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구글’처럼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이 단순 검책창으로 바뀌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손 볼 예정이다. 현재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  업자가 차단·제한·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마찬가지다.

인수위는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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