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과제] 공정채용법·성별공시제 도입...근무시간 유연화
[윤석열 국정과제] 공정채용법·성별공시제 도입...근무시간 유연화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0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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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용 시정하는 ‘공정채용법’ 입법...탈락사유 피드백해야
채용·근로·해고 시 남녀 성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도
기업의 규모·업종에 따라서 근무시간 유연하게 설정 가능하도록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0개 국정과제 중 일부로 공정채용법 입법,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근로시간제 유연화 등 각종 노동 문제의 대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0개 국정과제 중 일부로 공정채용법 입법,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근로시간제 유연화 등 각종 노동 문제의 대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통해 공정채용법 입법,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근로시간제 유연화 등 각종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을 밝혔다.

3일 인수위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110개 국정과제 중 일부로 재해예방·노동조합·일자리·직업훈련 등 노동 문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맞춤형 산재예방 지원 ▲고위험 공정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장치 개발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정비로 불확실성 해소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이어 인수위는 정년·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등 단체협약 상의 불공정한 채용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에는 공공·민간부문에서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를 자율적으로 피드백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긴다.

아울러 인수위는 성별근로공시제(채용·근로·해고 등 모든 고용 단계에서 성비를 공개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난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인수위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불법파업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 문제가 잇따랐던 데 관해서는,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인수위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 방안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으로 연장 근로시간의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며,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안이 담겼다. 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공동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유도하며, 노사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 조정체계를 확립하는 등 노사갈등에 대한 대책들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 ▲고용복지센터 중심 전문성 강화 ▲전환 산업·기업 조기 포착하는 경보시스템 구축 ▲직무전환훈련 선제적 지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제공 ▲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등 취업 문제에 대한 각종 대안을 발표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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