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월 강릉·옥계 산불 방화범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3월 강릉·옥계 산불 방화범에 징역 15년 구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1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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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자신의 집과 부근에 토치 사용 방화
대형 산불로 번져...축구장 5900개 면적 소실
지난 3월 5일 오후 강릉경찰서 과학수사팀이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방화범 60대 A씨의 집에서 방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5일 오후 강릉경찰서 과학수사팀이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방화범 A씨의 집에서 방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의 대형 산불을 낸 피의자에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0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60대 A씨에 징역 15년이 구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해당 산불로 A씨의 모친도 숨진 점 ▲대형 산불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3월 5일 피의자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그 부근에 토치를 사용해 불을 냈다. 

이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강릉·옥계 1455ha, 동해 2735ha의 산림과 주택 80채 등을 태웠다. 이는 축구장 약 590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피해액은 3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실수에 의한 것이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까지 중형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돼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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