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세무사시험, 내년부터 결국 바뀐다
말 많던 세무사시험, 내년부터 결국 바뀐다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5.23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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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선발인원 모두 일반응시자로 변경
경력자 정원외 선발, 커트라인 점수 조정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세무사 시험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응시자와 별개로 국세행정 경력자에 대한 커트라인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선발인원을 모두 일반응시자에게 배정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제58회 세무사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정부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선발인원을 모두 일반응시자에게 배정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제58회 세무사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0일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세무사 시험은 최소합격인원(현재 700명)을 정해 놓고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응시자에게 배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치러진 국세경력자는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세무공무원 출신 경력자를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해왔다. 결국 연간 세무사 배출 인원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무원경력자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공무원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돼 있었다. 면제과목이 어려워질수록 경력자에게 유리한 구조였다.

개정안은 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세무사의 수임 제한 범위를 모든 국가기관으로 규정했다.

공직 퇴임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의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엔 이를 국가기관으로 판단한다. 가령 퇴임 1년 전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을 경우 서울지청에서 1년 간 수임할 수 없고, 관련성이 없는 부산지청 수임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 범위도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022년 5월 20일~ 6월 29일)를 거친 뒤 법제·규제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 가운데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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