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기에서 작업 중 화재 발생...치료 받아오던 중 30일 사망
[한국뉴스투데이] 부산 강서구청 소속 노동자 A씨가 전신 2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31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6일 부산 강서구 지사동 선비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작업 차량인 살수차 적재함 위 양수기 펌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적재함 위에서 공원 관리 작업 중이던 강서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A씨는 전신 60%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30일 오후 11시 30분경 숨졌다.
부산 강서구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로, 이 경우 경영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강서구청장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3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광주 북구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의 붐대가 꺾여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에 관련해, 두산건설과 하청업체 현장사무소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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