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사장서 30대 노동자 펌프카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용인 공사장서 30대 노동자 펌프카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0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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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 아래 지반 무너져
근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이에 깔려 숨져
성강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용인시의 플라스틱 제조공장 신축 현장에서 펌프카가 쓰러지는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성강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용인시의 플라스틱 제조공장 신축 현장에서 펌프카가 쓰러지는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기 용인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쓰러지는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9시15분경 용인시 처인구의 케이피텍 용인 제2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지는 사고로 중국 국적의 노동자 A(34)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콘크리트 펌프카의 지지대를 받치고 있던 지반이 무너지면서 펌프카도 함께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펌프카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펌프카에 깔리며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는 성강종합건설로,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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