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재신청...사면 여부 주목
이명박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재신청...사면 여부 주목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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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우려된다며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
수원지검 심의위원회 진행 중...尹 사면 여부에도 이목
지난해 2월 10일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2월 10일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결정에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의 집행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전일 때 ▲노령·중병·장애·유년 등 보호가 필요한 직계 존비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1세로,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수원지검 측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입원하게 된다.

앞서 2020년 12월에도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시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할 위험이 크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불허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사면 가능성에 관해 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다만 지난 11월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들도)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사면 의지를 공언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의견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차례 말했듯이 한 분이 사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소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며 “사면권 행사는 대단히 엄중하고 신중해야 한다. 국민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성탄절 기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다. 지난 4월에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특별사면 여부에 이목이 쏠리자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사면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당시 정의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가 아닌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국가로 퇴행하는 사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표명했고,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로부터 대납받았으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이번 신청에 따라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남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기소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당시 3차장 검사가 주도했던 만큼, 사면 결정 시 자기부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지난해 말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 공매 금액으로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벌금 130억 원 가운데에는 48억 원을 납부해 현재 82억 원 규모의 벌금이 남아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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