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공장서 50대 근로자 자재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경남 창녕 공장서 50대 근로자 자재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1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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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에서 파이프 묶음 하역 중 이에 깔려
경남 창녕군의 한 공장에서 화물트럭 기사 A씨가 떨어진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경남 창녕군의 한 공장에서 화물트럭 기사 A씨가 떨어진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남 창녕군의 금강공업 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30분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의 금강공업 창녕공장에서 50대 화물트럭 기사 A(51)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화물트럭으로 싣고 온 파이프 묶음을 지게차를 사용해 내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파이프 묶음이 지게차 포크에 부딪힌 충격으로 떨어지며 트럭 옆에 있던 A씨가 이에 깔렸다.

금강공업 창녕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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