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부터 종부세 개편 등 尹정부 부동산 정책 확정
올해 3분기부터 종부세 개편 등 尹정부 부동산 정책 확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6.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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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3분기 추진 부동산 과제 확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에 들어간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로 세제 정상화와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를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방저가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 상 투기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도 오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한다.

논란이 컸던 임대차 3법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제도에 상당 기간 적응한 점을 고려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방기선 차관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사진/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방기선 차관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사진/뉴시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대된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다.

체증식 상환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반면 이자 비중은 크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우대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주택가액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3년 이내 해지시 초기 보증료 환급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기반의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오는 7~8월 중 확정 발표하고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지를 제시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형’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된다. 이에 ‘준비기’의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 15만호를, ‘도약기’ 청년에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년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완성기’ 청년을 위해서는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 청약 기회까지 넓혀주는 방안이 구체화된다.

한편, 반기별로 재검토 해야 하는 규제지역 지정・해제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의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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