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교화·인간성 회복 불가”
‘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교화·인간성 회복 불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6.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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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하고 금품 등 갈취...범행 도운 공범도 잇달아 살해
2003년에도 강도살해로 징역 15년...출소 후 빚 생기자 범행
“살인 재범 우려 높다...교화 가능성 낮고 인간성 회복 불가”
지난해 12월 14일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14일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함께 유기한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3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에 사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중 살인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죄는 부인하고 있으나,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5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범행을 수월하게 할 도구로 50대 남성 피해자를 끌어들여 범행했다”며 “범행을 위해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돌망치 등 범행 도구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사체유기를 하고 국외 도피를 하려한 정황 모두 보면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충격적이며 소년시절 범행으로 처분을 받은 뒤부터 잇따라 성범죄 등을 비롯해 강도살해 등 재차 범행해 처벌받고도 이전 범행으로 15년간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 8개월만에 범행했다”며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2차례나 잇따라 숨지게 하고도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에 협조도 하지 않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냐며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인명을 경시하며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보인다.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무기징역만으로는 사회에서 온전히 대처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형이 영원히 사회와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동일한 범행 재발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권씨는 강도살해 혐의 중 살인죄는 인정했지만 강도죄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또 여성 피해자가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남성 피해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그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봤고, 빚을 탕감할 목적이 있었던 점,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여성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해죄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시신 유기를 도왔던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편취 금액이 살해에 이를 정도에 미치지 않아 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살해죄만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약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살해 전 알아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했다. 이후 권씨는 40대 남성 A씨와 함께 피해 여성을 인하대역 인근 주차장에 유기했다. 이튿날 A씨와 피해 여성을 을왕리 야산으로 옮기기 위해 땅을 파던 중 A씨도 살해해 유기했다.

지난 2003년에도 권씨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8년 출소했다. 출소 후 도박 빚 9000만원을 포함해 최소 1억3000만원가량의 빚이 생기자,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범행 직전에 해당 여성에 사용할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인터넷에 ‘인적 없는 거리’, ‘부평 논밭 많은 곳’, ‘ATM 절도’, ‘복면 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또 그는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 계획도 세웠다.

한편,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살해한 ‘안인득 사건’ 이후 2년만의 일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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