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대제뉴인·인승 스키드로더 600대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 현대제뉴인·인승 스키드로더 600대 리콜 조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7.0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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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속도 상향 및 제원표 미부착 발견
안전에는 문제 없어 자발적 시정조치만
5일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약 600대의 리콜이 결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5일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약 600대가 리콜 조치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약 600대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하고 자발적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과 인승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2개 형식 로더 59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오는 15일부터 리콜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됐다.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등록을 변경하는 등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제작회사에서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형식 정정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또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다. 제원표가 없을 경우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는 리콜을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현대제뉴인과 인승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누리집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이용해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리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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