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승소...“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야”
현대제철 비정규직 승소...“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야”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7.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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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아닌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
임금 차액도 받아들여야...사측은 항소 예고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대법원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대법원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6년만에 승소했다.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58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136억여 원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휘·명령을 원청으로부터 받았는지 ▲하청이 전문성·기술성을 갖췄는지 ▲하청이 독립적인 조직이나 장비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6년 2개월만의 승소로, 퇴직(예정)자를 제외한 전원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 받았다.

앞서 이들은 각기 다른 하청업체에 입사해 현대제철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이들의 입사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에도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임금 차액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총 3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은 그 중 2차·3차를 병합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1차 소송이 제기돼 대책위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현대제철 측이 상고하면서 현재 1차 소송은 2년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책위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멍에를 벗어주었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열렸다”며 “전남 동부지역 100만 시민들에게는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대책위는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현대제철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협력업체의 노조와 교섭하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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