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쿠팡파이낸셜, 여신전문금융업상 할부 금융업 등록
[한국뉴스투데이] 쿠팡이 신설 법인을 만들고 여신전문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금융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5일 쿠팡페이의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 금융업에 등록했다. 쿠팡파이낸셜의 지분은 100% 쿠팡페이가 가지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쿠팡은 쿠팡의 자회사인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한 바 있다. 현재 쿠팡파이낸셜로 사명을 변경하고 법인 대표로 신원 쿠팡 CPLB 부사장을 내세웠다.
현행법상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쿠팡파이낸셜은 자본금 400억원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할부금융업에 뛰어들었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쿠팡은 이번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에 대해 "쿠팡파이낸셜은 할부금융 등 이커머스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소상공인 등 이커머스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는 쿠팡이 기존에 진출한 네이버파이낸셜과 마찬가지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털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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